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항공안전과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주거밀집 지역에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생활침해, 교통문제, 소음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장소 주변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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