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사형집행…1명도 곧 집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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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사형집행…1명도 곧 집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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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마약판매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인 남성 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으며, 또 다른 50대 한국인 남성도 조만간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이 중국 현지에서 사형에 처해진 것은 지난 2004년 살인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이번이 꼭 10년 만이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에 점심 시간을 전후해서 (김모씨, 백모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통보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집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50대 한국인 마약사범 김 모씨는 2010년과 2011년 모두 14차례 걸쳐 북한에서 필로폰 14.8kg을 몰래 들여와 이 중 12.3kg을 백모 씨에 판매한 혐의다.

40대인 백 모씨 또한 이 마약을 다시 한국 내 마약밀매 조직에 수차례 판매한 혐의로 중국 길림성 공안당국에 붙잡혀 수감 생활을 해왔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2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항소했으나, 작년 9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고, 이날 사형이 집행됐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사형이 언도된 이후 선양 총영사관, 주한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두 사람에 대한 구명 노력을 펼쳐 왔으나,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마약범죄의 위해성', '형평성' 등을 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중국형법 제347조는 아편 1kg이상, 헤로인 필로폰 50g 이상 등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가족들은 (사형 집행 사실을) 알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도 중국에 가있다”면서 “가족들과 사법당국이 협의해서 국내로 (유해를)옮겨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중국 현지에서 사형에 처해진 것은 꼭 10년만이다. 지난 2004년 우리 국민 1명이 두 사람을 토막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한국인 마약사범이 역시 사형에 처해진 바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편, 산둥성에서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은 장모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형이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0대인 장씨는 2009년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마약 11.5kg을 밀수·운반·판매한 혐의로 2009년 6월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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