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피해보전직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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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피해보전직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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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수수.고구마 재배농업인 대상 시행

서귀포시는 FTA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작물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25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최고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고 5000만원까지로 감자, 수수, 고구마 품목에 대해 각각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지원품목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해 오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2013년에 농산물을 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한한다.

사업 신청은 지난해 해당품목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종자.육묘 등 구매증명서류, 계약재배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10월 현지조사와 심사, 11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기준이 확정되면 개인별 지급액을 최종 확정해 12월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농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11)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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