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봐주기?...공무원 근평 무더기 순위변동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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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봐주기?...공무원 근평 무더기 순위변동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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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주시 종합감사, 136건 적발...53명 문책 요구
청소년 주류.담배판업소 행정처분 '미적'...인사관리 '난맥'

제주시가 경찰이 적발한 청소년에 주류.담배를 판매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적거리며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이중적 가산점 계산으로 대거 순위변동이 이뤄지는 등 인사관리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11일까지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뤄진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결과 총 136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적발돼, 이 중 징계 1명, 훈계 23명, 주의 29명 등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이 요구됐다.

또 회계.재정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28건에 대해서는 2억4700만원을 추징.감액 또는 회수토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업무 담당공무원이다.

청소년보호범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배사업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경찰로부터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00신제주점', '00점' 등 업소를 통보받았음에도, 길게는 통보일로부터 9개월 가까이 행저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청소년보호범 위반업소 등을 단속했으나, 행정기관의 후속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시가 지난해 하반기 5급 이하 공무원 1294명에 대해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현직급 경력' 평정점을 이중 반영하면서 무더기 순위변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불공정성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승진후보자명부는 공무원에 대해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해 근무성적 평정점 70점, 경력 평정점 30점을 배정하고 여기에 가산점 및 감점평정을 반영해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제주시는 '경력 평정점' 30점이 배정돼 있음에도, 현 직급의 근무경력을 근무성적 평정점에 반영하는 이중평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직급 근무경력' 추가 평정으로 지난해 하반기 근평대상자 행정 6급 162명 중 72명은 순위가 상승하고, 82명은 하락하는 등 154명에 있어 순위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는 서귀포시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행정 6급 근평대상자 120명 중 88명에서 현직급 경력 평정으로 인해 순위가 바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평정규칙에서는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 등급은 읍면동에서 30% 이상 비율을 배정하도록 돼 있으나,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근평에서는 행정 6급 32명의 '수' 등급 중 읍면동에서는 30% 비율(9명)에 못미치는 6명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사에서는 5급(사무관) 승진의결자 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요인이 없음에도 과다하게 산정해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인원,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등을 감안하면 승진의결 대상인원은 3명에 불과함에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공무원까지 모두 요인으로 포함시켜 9명으로 산정,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사찰에 목조보살좌상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각 신축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 요구가 이뤄졌다.

농정업무에 있어서는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대규모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신청과 관련해, 실제 영농이 아니라 투기를 위한 취득이라는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위는 2012년과 2013년 정기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처분대상 농지에서 제외됐으며, 이 농지 172필지 중 147필지의 농지가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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