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보육제' 이달말 시범 실시...시간당 이용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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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보육제' 이달말 시범 실시...시간당 이용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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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등이 짧은 시간에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할 수 있는 '시간보육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대정어린이집 1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된다고 전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첫 이용시에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전화 신청(1661-9361)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며, 전업주부 등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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