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경용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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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이경용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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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경로회관 증측 등에 100만원씩 기부"
이경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차기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구내 마을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발전기금 명목, 마을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각 100만원씩을 기부해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우 제한 위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후보자 등의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규정"이라며 "이는 후보자로 확정된 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자에 대해서도 기부행위를 미리 금지함으로써 향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도모함을 입법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이 취지에 비춰볼때 이번 사안은 사법당국에 의한 엄정한 법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개원 직전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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