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추첨을 통해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신청 납부자 등 1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품행사는 1기분 자동차세 납부마감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까지 세금을 납부한 조기납세자, 연납자, 자동이체자 등 1만96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세 전산정보시스템의 경품관리 프로그램으로 100명이 추첨됐다.
추첨된 10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이 개별적으로 송부됐다.
한편 조기납세자, 연납자, 자동이체자에 대한 경품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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