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히 납부하면 제주사랑 상품권이 '팡팡'
상태바
지방세 성실히 납부하면 제주사랑 상품권이 '팡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추첨을 통해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신청 납부자 등 1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품행사는 1기분 자동차세 납부마감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까지 세금을 납부한 조기납세자, 연납자, 자동이체자 등 1만96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세 전산정보시스템의 경품관리 프로그램으로 100명이 추첨됐다.

추첨된 10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이 개별적으로 송부됐다.

한편 조기납세자, 연납자, 자동이체자에 대한 경품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