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직시한 2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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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직시한 2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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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교조 제주지부장, 사무처장 등 2명 미복귀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오는 21일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당초 전교조 전임자의 복직시한을 지난 3일까지로 정했으나, 제주를 포함한 다수의 시.도교육감들이 복직시점을 18일 또는 19일자로 연기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4일 국가공무원법 제 73조 '30일 이내에 복직신고 시 당연 복직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휴직 한 달 째가 되는 19일까지 복직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19일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적인 복직시한은 2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요구사항과 달리 전임자 복직시점을 18일, 19일자로 통보한 교육청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복직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복직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라북도 교육감에게는 복직조치를 완료토록하는 직무이행을 명령했다.

교육부는 "전라북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옥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은 "오는 17일 전후로 전교조 중앙위원회에서 복귀 이행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 전교조 전임자 3명에게 지난 3일까지 소속학교로 복직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전교조의 복직시한 연기 요구를 수용해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사무처장의 복직시한을 오는 19일자로 연기한 바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의 경우 이번 법외노조 판결과는 별도로 이석문 신임 제주도교육감 인수위원회 활동으로 정책실장직을 사퇴, 현재 복직한 상태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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