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임대, 쉬워지나?" 주택임대 사업주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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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임대, 쉬워지나?" 주택임대 사업주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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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우선 공급, 20호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도 포함

임대규모 20호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월 30일 공포 시행됐다.

이에 따라 종전 LH(한국토지공사)와 지자체 및 국토부 등록 대형업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주택임대사업이 민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자세히 보면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90% 가량의 민영주택이 LH(한국토지공사)로 공급돼 주택임사업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 공포로 일반 민간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돼 20호 이상 규모로 운영되는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6월 30일 기준 제주시내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호수는 총 809명 9724호이다. 이 가운데 개정안 시행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는 65명이다.

민간업자의 참여로 우려되는 주택의 가격 상승은 매년 5%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들 역시 종전 보다 수월하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개장안을 보면 한부모 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우선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당첨은 취소하되 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하는 등 제재요건도 완화됐다.

김춘수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등록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시행될 주거복지급여제도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문제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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