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대신 지문으로'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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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대신 지문으로'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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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시책으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지역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귀포시 표선면(강희철 면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건수는 29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발급건수 2698건에 비해 9.4% 증가했다.

주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주로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1129건으로 38.3%, 토지대장 발급 32.2%(950건), 가족관계등록, 제적부 발급이 20.5%(604건)를 차지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귀포시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신분증 대신 지문을 통해 본인여부가 확인되면 휴일에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읍면지역에서 직접 등기소, 교육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데 등기부등본, 교육제증명(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 발급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교육제증명 등 39종이다.

법원에서 운영중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공휴일은 발급하지 않지만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민원은 연중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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