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증 2개라면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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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증 2개라면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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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관련성 없는 면허취소는 위법"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위법성과 연관된 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이모씨(56)가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3일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 이에따라 자신의 2종 보통면허는 물론 2종 소형면허까지 모두 취소처분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본 소송 전에 이뤄진 중앙행정심판위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제주지법 행정부는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면허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역시 "주취상태의 운전당시 2종 보통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2종 소형면허는 이 사건의 차량운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종보통면허 운전대상 차량에 2종소형의 범위까지 전부 포함한 것이 아니어서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2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동차, 10일 이하 승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반면 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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