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홍보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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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홍보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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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선하 / 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강선하 / 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헤드라인제주>

올해 2월 27부터 4월 30일까지 63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는 6.4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사항을 실제 거주사실과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무엇보다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함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또한 6.4 지방선거 투표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이 기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자는 무단 전출자(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무단 전입자(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 또는 거짓 신고자, 노숙자,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사철 전입신고를 무턱대고 미루다가 일제정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입동은 공무원과 관할 통장을 구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통장회의를 통한 일제정리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제정리 대상자를 추렸다. 또한 세대명부에 의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거주여부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일제정리는 거주지가 불일치한 주민들이 자진신고 하는 것이다. 실지적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도로명주소 사용은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외에도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의 장점과 편리성을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바라본다.<강선하 / 건입동주민센터 주무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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