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규제완화' 도시계획조례, 또 다시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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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규제완화' 도시계획조례, 또 다시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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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있는 논의 필요"...본회의서 상정 보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시설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오후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하고 해당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당초 발의됐던 조례안은 물론 이날 방문추 의원이 별도로 준비해 온 수정안까지 모두 처리가 유보됐다.

오는 6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지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임시회에서 안건이 재상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당초 조례안에는 LPG충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차량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스배관시설의 공급관이나 사용자공급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짓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전국적인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기도 했다.

반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규제가 풀릴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맞서왔다. 특히 LNG인수기지가 들어서는 애월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애월읍이장단협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방청석을 메워 안건 처리에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이에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애월읍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일부분 수용됐다. 규제 완화 내용 중 '가스관 중 배관의 지름이 450mm 이상인 가스배관과 고압관인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담았다.

즉, 450mm이상의 대형 가스관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한 것.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례안 자체가 상정되지 않아 종전처럼 LNG충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차량 등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여 관리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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