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한중FTA, 11개 품목 양허제외 반드시 관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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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한중FTA, 11개 품목 양허제외 반드시 관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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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혀있는 제주산업, 농업 국한된 문제 아냐"
허창옥 의원. <헤드라인제주>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1일 "제주지역 특화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제31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주의 미래가 달린 만큼 도민과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최근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됐고, 경제영향 분석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등 시작부터 순서가 뒤바뀐 졸속타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농민에 대한 배려와 대책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중FTA 2단계 10차 회의에서는 양측의 극명한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끝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양국 간 FTA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제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얼마나 막아낼 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FTA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협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우리 제주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주의 1차 산업은 문화와 사회, 교육과 복지, 그리고 관광자원의 문제로 이어질 만큼 다양한 연관관계가 있어 단순히 농업분야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도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11개 품목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허제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주도 농정당국에 요청했다.

제주특화 11개 품목은 감귤을 비롯해 무, 브로콜리, 마늘, 당근, 양파, 양배추, 갈치, 광어, 조기 등으로 양허제외가 이뤄지지 않을 시 제주 1차산업 종사자들이 극심한 타격을 입게되는 품목이다.

또 허 의원은 "우리 농수축산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 기금의 조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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