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시행..."주 2-3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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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시행..."주 2-3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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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사 대상, 3년 이내 전환 허용

정규직인 전일제 현직교사가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전환허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환기간은 3년 이내이다.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보장하되,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의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62세)을 보장받으며, 승진.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장받는 한편,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구체적인 역할은 학교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환교사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또는 타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2일 또는 주3일 전일(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다른 근무형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잔여시간은 수업시수 및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 교사로 충원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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