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의용소방대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조천119센터에서 불법소각행위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임정우 동부소방서장이 직접 특강시간을 갖고 불법행위 근절과 화재예방홍보 및 의용소방대 설치법 제정사항 등 다양한 시책 소개와 함께 심폐소생술과 소ㆍ소ㆍ심 익시히 순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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