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발전 지원조례' 제정 추진...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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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발전 지원조례' 제정 추진...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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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기자협회와 간담회 후 발의"

지역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한 '지역언론발전 지원조례'의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민주당)은 다음달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경진 의원. <헤드라인제주>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근거, 지역언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관련 사업의 근거, 지원절차, 지역언론발전지원협의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을 3년 이상 정상운영되는 일간신문과 방송 등 지역언론으로 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지원협의회에는 도의원 2명, 언론중재위 2명, 언론관련 교수 2명, 기자협회 1명, 소외계층 이익대변자 1명 등으로 지역언론발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 선정에서 공정성 확보 문제를 비롯해,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이 '배분'에 치우칠 우려 또한 만만치 않아,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레안의 발의에 앞서, 15일 제주도기자협회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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