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째 펄럭이는 ‘현수막’…행정은 알면서도 ‘방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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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째 펄럭이는 ‘현수막’…행정은 알면서도 ‘방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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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 협상 요구하며 3.3km 구간에 걸쳐 20여개 게시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 조성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가 시내 지역에 장기간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 옛 동홍동주민센터에서 제2산록도로 입구까지 3.3km 구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부 주민들이 제작한 현수막 27개가 걸려있다.

이들 현수막은 대부분 헬스케어타운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 JDC와 중국녹지그룹,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주민과의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민원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들 현수막이 내걸린 기간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장소가 관광객은 물론 출퇴근과 학교 통학을 위해 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거리미관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정비해야 할 서귀포시는 정착 손을 놓고 있는 양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수막 신고와 불법현수막 철거와 관련된 사항은 일선 동주민센터의 업무”라면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인 동홍동 관계자는 “현수막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8일까지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철거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에 계고장 등을 보내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 후 설치된 광고물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집회를 하지 않으면 관할청에서 철거명령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회신고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았다는 동사무소의 설명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초 일부 주민들이 설치한 문제의 현수막을 동사무소가 한 차례 철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방문해 거칠게 항의하면서 현수막의 반납을 요구했고, 동사무소가 이를 그대로 돌려준 것을 알려져 행정이 일부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적절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주민들의 단체는 지난해 2회에 걸쳐 조상의 묘가 손상되거나 양돈장 돼지의 사산 등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건설 현장소장의 사퇴와 함께 주민들의 공사관리 진행에 있어서의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 조성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 조성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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