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 설득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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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 설득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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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현 / 안전행정부 청렴옴부즈만, 행정사

근간 제주시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대체부지 선정 관련한 반대는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써 지역 이기주의의 발현이 아니므로 그 본질을 왜곡 호도해서는 결코 아니된다.

임현 / 안전행정부 청렴옴부즈만, 행정사. <헤드라인제주>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은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1년이라는 결코 짧지않은 기간 동안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 오고 있다.

또 이 기간 중 2011년을 기한으로 1회 연장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장이 재차 지난 2011년 3월 22일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포화가 예상되는 2016년까지만 사용하고 타 지역으로 이설한다'는 내용을 협약서로써 협의한 사실 등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설득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봉개동 지역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은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봉개동 지역주민들은 협약서에 기재된 제주시장과의 협의내용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따른 투자, 건축, 학교 재학 등 일련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봉개동을 차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이는 제주시장과의 협의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치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면 그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결론적으로,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 관련한 그 핵심적 본질은 단순히 비용절감 또는 경제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치행정, 신뢰받는 행정, 예측가능한 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는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협약서로써 한 그 협의내용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헤드라인제주>

<임현 / 안전행정부 청렴옴부즈만,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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