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스톱' 감귤박 건조시설...설치비용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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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스톱' 감귤박 건조시설...설치비용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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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하자 보상차원 시공사에 공사비 전액 회수
시설물 재가동은 여전히 미지수...제2가공공장도 문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제1감귤가공공장과 제2감귤가공공장의 '감귤박 처리 건조시설'이 3년째 가동 한번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1공장 시설의 시공사에 대해 공사집행액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소재 제1감귤가공공장내 감귤박 건조설비 하자에 따른 보상과 관련, 공사집행액 전액을 회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금전적 보상 외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저장시설까지 공사에 귀속토록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감귤박은 감귤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껍질과 즙을 뺀 찌거기 등의 부산물로, 개발공사는 이의 사료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0월 부산물 건조설비 공사를 A업체와 33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이후 2009년 1월 건조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나 설비결함과 성능미달로 인해 준공이 미뤄지다 보완공사 후 2010년 2월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이후 고농도의 탈수액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또다시 하자보완공사를 진행했으나 폐수처리장 과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성능미달 현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공사가 추가 제출한 하자보완계획서에 대한 기술검토와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설계당시 보다 전력단가가 60% 이상 증가했고, 설비결함과 성능미달 등으로 시설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A사와 공사대금 회수와 관련한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오재윤 사장이 시공사를 직접 방문해 공사비 회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시공사 역시 국내 대기업으로서 품질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과 명예를 우선시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사대금 전액 회수와 더불어 저장시설까지 공사에 귀속토록 하면서 개발공사가 실리를 챙겼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제2감귤가공장의 건조시설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1년전 제1가공공장에서 똑같은 문제가 지적됐으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건조시설의 성능미달 문제로 준공처리를 못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감리사로부터 성능미달로 준공이 불가하다는 최종의견을 받은 후 해당 업체에 공사 선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올해산 감귤 가공시 시운전 결과를 본 후 판결하겠다고 밝혀 현재 계류 중에 있다.

1가공공장의 설비 공사비 회수로 한시름은 놓게 됐지만, 2공장 문제의 해결도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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