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안내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 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보험 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을 개선해 지난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공제조합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과 이메일로 안내해왔다.
그러나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알지 못해 의무보험 계약 경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LMS 등)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이 예방되고,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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