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취득세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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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취득세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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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전개

제주시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환금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 한해 발생한 환급금은 10월말 현재 2만4230건에 75억4500만원에 이른다.

사유별로는 법령개정분 환급이 39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납세자 착오신고에 따른 환급이 9억1200만원, 차량이전 및 미등기에 따른 환급이 6억8600만원 등이다.

특히 법령개정분은 3.23부동산대책 및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환급분으로 전체 환급금액에 5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현재까지 환급하지 못한 1만1140건에 2억4600만원이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안내통지서 발송 등 홍보활동을 펴 나가고 있다.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화(728-2402)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www.wetax.go.kr), 민원24홈페이지에서 미 환급금을 신청하면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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