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이석문 의원, 자살예방 조례안 공동발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화북동)과 이석문 의원(교육의원)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과 자살예방, 제주도지사를 장으로 한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시행계획과 자살실태조사 등에 대해 심의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관련 상담과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실제 자살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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