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의 눈물, 이젠 그만!"...제주 인권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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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의 눈물, 이젠 그만!"...제주 인권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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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김희현 의원, 인권보장·증진 조례 공동발의
인권센터 설치 및 공권력에 의한 피해 지원 골자
제주도의회 김경진(왼쪽), 김희현(오른쪽) 의원. <헤드라인제주>

공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인권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김경진.김희현 의원은 10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초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표준안을 배포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3년 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인권헌장 제정과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영향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 강정해군기지문제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함께 심포지움을 갖는 등 전문가 및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31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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