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부실감독 문제, "행정사무조사 대신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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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부실감독 문제, "행정사무조사 대신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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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청원 심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관련 청원을 심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의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대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루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서귀포시 강정 강동균 마을회장 등이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관련 제주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청원은 강동균 회장 등이 제주자치도가 오탁방지막 미설치 및 훼손 등을 확인하고서도 그때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등의 처방만 할 뿐, 실질적 조치를 명하지 않아 해양관리법 규정을 위반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러 '부실감독'에 대한 엄중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달라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행자위는 청원심사를 통해 "오탁방지막 미설치 및 훼손 등에 대한 실질적 점검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단일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 문제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문제는 오는 22일 개회하는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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