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은 무효"...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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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은 무효"...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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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경미사항 변경승인 '생략'은 상위법 위배"
김경진.김용범 의원 발의 조례, 결국 '불발'

관광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별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내용의 제주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해당 조례안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1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김용범 의원(민주당)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경미한 사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없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일부 관광단지에서 착공만 하고 수년째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개발사업 변경승인없이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개정했다.

제주도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재의요구를 했으나, 도의회는 2011년 7월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조례 개정안 논란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주도에 보낸 바 있다.

이번 판례는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되는 제주도의회의 일부 무리한 입법추진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 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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