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와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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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와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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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금화 표선면장
강금화 표선면장.<헤드라인제주>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로 나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이중 대다수 주민에게 부과되고 납부일이 정해진 몇가지 세목을 살펴보면, 먼저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과세기준으로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자동차세는 6월1일,12월1일 과세기준으로 6월말, 12월말까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다.

아울러 주민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난 8월은 균등분 주민세 (이하 주민세)가 부과되는 납부의 달이 었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일정세액이 부과 고지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며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구분 부과된다. 이중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500원을 포함 5,500원이 부과되는 세금인데 자칫 납부소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금이기도 하다.

이 주민세에 대해 이번 우리 표선면에서는 서귀포시 전체 1위의 납부징수율을 기록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납세의식을 보여준바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주민과 마을 이장님, 사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9월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이다. 과세기준일은 6.1이며, 지난 7월에 부과되었던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이었고 이번에는 그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가 된다.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주민세에 비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 편이어서 납세자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세목이기도 하지만 일부분의 납세자는 납부기간을 넘기거나 계속 체납되는 경우도 일부 있다. 항상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지난 8월, 가뭄과 더위로 모두가 고생되던 달에 달콤한 단비와도 같은 한 젊은 청년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육지부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5,500원 주민세 고지서를 받게되었다. 이게 어떤 세금이고 왜 저한테 나오게 됬느냐 ?” 며 강한 의구심을 품고 전화가 왔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 젊은이는 그러냐며 처음내는 이 세금을 바로 납부하겠다며 통화를 마친 기억이 있다. 아마도 그 청년은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세금 고지서를 받고는 사회의 일원으로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심인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본다.

이글을 읽는 모두가 올 9월 부과되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에 있어 자발적으로 납기 내 자진 납부하는 멋진 도민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강금화 서귀포시 표선면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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