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편리하게 납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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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편리하게 납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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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성희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김성희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도 상쾌하다. 

9월은 지방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고 비중도 큰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에 납세자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재산세 부과제도와 편리한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 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 되었으며,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주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재원이다. 

토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재산 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이달에 고지되는 재산세 납기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헤드라인제주>

<김성희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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