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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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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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창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강창욱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헤드라인제주>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은 물론 소비자는 수산물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국산수산물과 수입수산물의 차별화를 통하여 생산어업인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원산지표시제를 이행하면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산식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수산물식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판매자는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면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 판매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우리도는 원산지표시실태를 지도점검 하다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과 원산지표시의 규격화가 각양각색으로 취급하는 사례 등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된 데는 판매업소나 소비자 모두가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중요성과 이제도의 장점에 대한 이해부족이 크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판매 업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값싼 외국산 수산물을 비싼 가격에 국내산으로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지 않으니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일인데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폐해는 맨 먼저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 조업하는 어업인들과 수산물 소비자들 간에 불신의 벽이 쌓이고,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는 기대 이상이나 큰 실망감을 주며,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수산물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표시도록 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큰 난제는 수산물유통업체나, 재래시장, 활어횟집 등 생산자나 소비자들 모두가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수산물취급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보장과 함께 믿음을 주어 직간접적으로 경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스스로가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수산물유통에 있어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창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강창욱>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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