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동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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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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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중문동(동장 홍운익)과 중문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신호철)은 지난 29일 저녁 7시부터 중문동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여름방학기간동안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불법영업 업소 근절을 위해 중문동주민센터 직원과 협조하여 관내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중문동 시내 일반음식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 40여개 업소에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고용할 경우 출입 허용 횟수마다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1명 1회 고용마다 최대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앞으로도 중문동과 중문동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금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시민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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