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경시론?..."같은 민생시책도 의원이 주도하면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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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시론?..."같은 민생시책도 의원이 주도하면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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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틀니-보청기 지원조례 예산 미반영 질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민생시책 관련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무시됐다는 반발이 일었다.

같은 민생 시책임에도 제주도가 주도한 예산은 올리고, 의원 발의 조례는 홀대받고 있다는 것.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졍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날 화두에 오른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로, 지난해 9월 강경식 의원과 윤춘광 의원(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조례다.

조례안에는 65세 이상 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에게는 완전틀니 시술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아 시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청기 구입비의 경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3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그동안 기초수급자 노인에게만 한정되던 지원의 폭을 한층 넓힌 것이다.

종전까지 틀니와 보청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만 지원되던 터라 기초노령연금수급 노인들은 보조기기를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

실제로 윗니나 아랫니 중 한쪽의 완전틀니를 제작할 경우 80만원 이상이 소요되며, 부분틀니의 경우도 110만원을 훌쩍 넘겨 저소득 노인들이 쉽사리 이용하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문제는 1년간의 경과조치를 거친 해당 조례가 다음달부터 시행돼야 함에도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강경식 의원은 "법과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예산계획과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는 잘하고,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예결특위에서도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에 민생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됐던데 이 조례도 민생과 직접 연관된 예산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도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며 2회 추경안에 반영시키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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