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 제주도가 폐지 안하면 정부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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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선거, 제주도가 폐지 안하면 정부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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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폐지 추진되면 의원정수 41→36명 감축 우려"
박재철 국장 "폐지여부 공론화 검토"...존폐논란 본격화

눈치보기로 언급을 자제해 온 '교육의원 선거' 문제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문제를 공론화할 뜻을 밝혀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교육의원 선거제도 문제에 대한 공론화 검토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 이 입장은 지난 12일 열린 한 방송사의 선거구획정 관련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직접 안전행정부와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한 결과임을 전제로 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박 국장은 "토론자의 얘기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만약 제주도에서 교육의원 폐지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시.도의 경우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되어 있어 내년 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으나, 제주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이제 교육청과 도의회가 공론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만약 정부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다면, 현행 제주도의회 41명 의원정수에서 교육의원 5명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원정수가 오히려 '36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둘 경우 정부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모순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공론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교육의원 존폐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시작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힌 대목이다.
 
제주도가 공론화 부친다면, 지난달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와는 별개로 해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주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 6월30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도의원을 선출한 후 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해 폐지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교육의원 선거가 제주특별법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현행 특별법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내년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교육의원 5명을 별도로 선출한 후 일반 도의원 4명과 함께 총 9명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공론화 방침 표명에 따라 앞으로 이의 존폐논란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지방정가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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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 2013-06-24 16:37:33 | 203.***.***.98
도의원이든 교육의원이든 한 명이라도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