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개발공사 간부 '승소'...법원 "해임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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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개발공사 간부 '승소'...법원 "해임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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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처분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결여"
개발공사 '중징계' 정당성 상실...정치적 보복 논란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두번에 걸쳐 해임처분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직 간부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복직하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안동범)는 18일 전 개발공사 연구소장인 K씨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원고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한달기준 596만원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개발공사가 민선 5기 출범 후 실시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전 기획실장 H씨와 K씨를 해임처분했다가 법원의 '화의' 조정으로 다시 복직하게 한 후 지난해 5월 또다시 징계위를 열어 H씨에 대해서는 파면, K씨에는 해임 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해 무효이고, 이처럼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해임무효확인 판결로 제주도개발공사는 종전 중징계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정치적 보복'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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