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공수화 입장없이, "왜 유독 한국공항만 규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계류 중인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상공회의소 현승탁 회장이 17일 도의회의 조속한 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 회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최근 지역사회에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환경단체 등의 지하수 증산 반대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현 회장은 한국공항이 도의회에 조속한 의안처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낸 것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원서 제출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이라며 "그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사업허가 마저 취소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합법적인 권리가 부당하게 매도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그 어떤 기업이 제주에 투자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과 염지하수 민간기업 참여라는 두가지 측면의 접근에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주장했다.
현 회장은 "도의회는 지난 3월 염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에 찬성한 바 있으나, 같은 먹는샘물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모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수 이용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여 다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한국공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상생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 동안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로 많은 논란이 도민사회에 있어 왔는데,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제주의 물산업 발전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현 회장이 이날 입장은 한 마디로 왜 한국공항에만 지하수 규제를 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현 회장은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의회에서 할 일로, 도의회가 진정 제주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한국공항 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 회장의 이 입장은 같은 같은 날 '대학생 모임의 성명'과 오버랩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경제단체장으로서 기업의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정정도 공감되고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나,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문제를 지나치게 '기업 권리'측면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독 왜 한국공항만?'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번 지하수 논란의 쟁점의 '물타기'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에 '상정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단 1톤이라도 증산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사유화의 촉발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면서 공수화 개념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찾아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단 1톤이라도 허용해줄 경우 앞으로 추가적인 증산을 제어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수화 관리원칙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우려한 부분이다.
하지만 현 회장은 줄곧 '기업 논리' 속에서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명쾌한 설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경제단체장의 입장이라면 최소 '중재안' 성격이 담겨져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성명 전문]“정상적인 기업활동 위축 우려된다” 최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용 지하수 이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고심 끝에 한국공항이 요청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1일 120톤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부대조건으로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추진,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등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합법적인 사업허가 마저 취소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2013. 4. 17.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현승탁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