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40대 활동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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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40대 활동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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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구속자...'불법공사' 논란 속 충돌상황 계속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충돌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올해들어 처음으로 40대 활동가에 공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차량의 출입을 저지한 활동가 김모씨(41)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2일 오후 1시 17분께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구속된 사례는 재판과정에서 법정구속된 양윤모 영화평론가를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 범대위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장 앞 바다에 설치된 오탁방지막 등이 훼손된채 강행되는 공사를 '불법 공사'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강정마을에서의 충돌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공사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장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하는 활동가들을 고착시키는 방법으로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주도내 시민단체 대표가 체포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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