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존치논란 맞물린 선거구획정 쟁점은?
상태바
교육의원 존치논란 맞물린 선거구획정 쟁점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자-우도' 도의원 선거구 신설될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선거구 획정 논의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의원 선거' 존치 논란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12월까지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존폐와 맞물려 독립선거구 신설문제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독립선거구는 제주시 추자면과 우도면을 별도의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집중 검토될 전망이다.

이는 민선 5기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약실천계획에서 제시했던 선거구획정 논의는 전체적으로 모두 지연된 상태다. 주민의견 수렴은 커녕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조차 한번 하지 못했다.

제주도가 독립선거구 배정 공약의 이행에 가타부타 언급없이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교육의원 선거 존치문제와 연계한 '계산'이 깔려있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41명.

그 중 지역구 29석의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공약 이행을 위해 지역선거구 2곳을 추가로 신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원정수를 전체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정수 속에서 지역선거구를 늘리는 방법 보다는 다른 한쪽을 줄이면서 분구시키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줄이는' 쪽을 고민하던 제주도 입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육의원 선거 존치여부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는 2014년6월30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즉, 내년부터는 교육의원 선거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를 할 수 있다. 제주도당국이 지켜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만약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폐지될 경우 제주도의원 정수는 41명 그대로 두면서도 지역구 의원을 일정부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마디로 교육의원 5명을 없애는 대신, 추자와 우도 선거구를 신설하는 '빅딜'이 터져나올 수 있다.

문제는 교육의원 선거 존치문제에 대한 공론화.

그동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흘러가던 교육의원 선거제도 존폐 논란은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의 '시급한 논의 필요성' 제기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교육위원이 이번 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끝나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이의 존폐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도당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다.

교육의원 선거 존치여부 논의가 달아오를 경우, 선거구획정위에서는 도서지역 독립선거구 획정문제까지 함께 결부시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자치'의 강력한 명분을 내세운 현직 교육의원과 교육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제주도의 이 '빅딜 그림'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의원 선거 존치문제에 대한 논의 시급함은 제기됐지만,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후속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사람 2013-04-11 14:32:44 | 112.***.***.205
비래대표는 오히려 확대 해야 합니다. 10명 정도가 좋을것입니다.지방자치가 발전 할려면 도의원 정수도 50명선까지 확대해야 지방자치제 취지에도 맞을 것이다.

한라산 2013-04-11 09:17:24 | 211.***.***.28
비례대표제를 없애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