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 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주 한 잔도 마셔도 운전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추친하고 나선 것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경찰청과 협의해 이같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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