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시14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A씨(37)의 낚시도구 창고에서 불이나 창고 49.5㎡와 낚시대 40개와 각종 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5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전기기구를 가동시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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