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뺑소니 50대 검거 조사 중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져 길을 걷던 후배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A씨(5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도주차량)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밤 9시께 제주시 조천읍 한 중산간 마을 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길을 걸어가던 B씨(46)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제보를 토대로 해 1시간여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4%로 만취상태였다.
그런데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사고직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술집을 먼저 나선 후 도로 옆을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사고당시 피해자가 동네 후배였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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