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A씨(5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도주차량)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밤 9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중산간 마을 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길을 가던 B씨(46)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발생 2시간만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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