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행위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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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행위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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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 발의

앞으로 대기업이나 원사업자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할 경우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과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부당한 행위 금지규정을 위배할 경우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3배 한도 내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거래거절, 가격.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및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이다.

하도급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감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이다. 

강창일 의원은 "2011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70.5%가 불공정행위로 판명됐고, 하도급거래 위반사건은 1300여건이나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처벌과 손해배상의 수준이 불공정.부당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미미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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