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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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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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술 엇갈리고 방어권 보장필요 인정"

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4급 공무원인 A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영장실질담당 허경호 부장판사)은 7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사실에 관한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 및 수사진행 상황 등을 비춰 방어권 행사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사건 브리핑을 통해 하도급 업체계약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청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10월을 전후해 8차례에 걸쳐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신과 관련이 있는 고향 친목회 등에 찬조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현금을 송금토록 해 이를 돼지고기로 받는 방법으로 모두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신창-대정 구간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에 2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해, 자신의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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