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혐의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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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횡령혐의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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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134억원 회사자금 횡령 혐의"
검찰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건의 전모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69)이 7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은 이날 처음으로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1일 구속수감된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일보를 상대로 한 10억원 사기사건에 가담된 것으로 확인된 전 임원인 K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씨 외에도 당시 이사, 경리부장 등이 김 회장의 지시로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있으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해 불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옛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 구 사옥을 매각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함 340억원의 대금을 받은 후 94억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자금에서 총 13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5월사이 사옥 매각대금을 전액 받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에 "구 사옥 매각대금 잔금 96억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면서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금 중 약 61억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은닉,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중앙일보로부터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총 135억원을 차용한 후, 이를 '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 사옥 매각대금 340억원 중에서 김 회장이 횡령한 금액은 94억원이고, 나머지는 회사 채무 변제, 신사옥 건설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 횡령 금액 약 134억원은 구 사옥 매각대금 중 횡령한 약 94억원과 대출금, 인쇄비, 광고대금 등 일반 회사 자금에서 횡령한 약 40억원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옥매각 대금 중에서 실제 횡령한 금액은 94억원이란 설명이다. 나머지 246억원은 정상적으로 회사 채무 변제나 신사옥 건설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횡령한 134억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 검찰은 "120억원은 증권계좌에 입금해 주식투자에 유용했고, 약 14억원은 개인 소유의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은 차명 주식을 포함해 제주일보의 주식 약 3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지난 30여 년간 제주일보사의 경영 및 자금 운용을 주도해 왔다"며 "이번에 회사 자금을 횡령할 때, 이를 모두 '임원대여금'으로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범행에 이용했고, 회사자금의 유출을 감추기 위해 거액의 분식회계까지 하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제주일보 임직원 34명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21일 중앙일보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창간 67년의 제주 일간지 최고 역사를 갖고 있는 제주일보는 지난해 12월10일 최종 부도처리돼 현재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이뤄진 상태다.

제주일보는 지난해 부도처리 직후 '제주일보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신문을 정상 발행하고 있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김대성 회장이 지난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올 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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