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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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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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뇌물...하도급 계약압력 혐의
경찰, 공무원 소환조사 등 수사확대...공직사회 파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공사 감독공무원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물론 하도급 업체계약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돼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현직 제주도청 공무원인 A씨(58)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청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10월을 전후해 8차례에 걸쳐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신과 관련이 있는 고향 친목회 등에 찬조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현금을 송금토록 해 이를 돼지고기로 받는 방법으로 모두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창-대정 구간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에 2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해, 자신의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제주도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된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속하겠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사감리자,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공모해 공사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잘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실시돼 오후께 결론 내려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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