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2시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인 98km해상에서 조업 하던 중국 어선 1척을 EEZ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우리나라 EEZ 수역 내에 계속 머물며 조업하고 있었으면서도 조업일지에는 이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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