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홍모씨(47)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5분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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