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렌터카를 빌린 후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횡령)로 기소된 이모씨(27)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제주시 소재 S렌터카 회사에서 다음날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용차를 임대한 후 다음달 10일 해당 차량이 회수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