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청소년게임장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진열한 박모씨(54)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제주시내 모 청소년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진열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게임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7일 현장을 덥쳐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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