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잘못 사죄하고, 공익제보자 보복 탄압 중단하라"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캠페인 과정에서 불거진 KT의 '국제전화'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당시 국제전화번호인 해외 착신번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KT의 사죄를 요구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KT새노조는 9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는 가짜임이 감사결과 확인됐다"면서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 전화가 실착신번호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KT에는 과태료를, 방통위에는 주의조치를 하였는 바, 이는 KT가 지금껏 강변한 아무런 문제없는 국제전화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감사위가 확인해 주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KT는 반성을 하지 않고 거짓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KT는 '감사원에서 국내전화라고 한 바 없다'며 여전히 이 서비스가 일종의 국제전화라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힐난했따.
이들 단체는 "실착신전화가 없었다는 감사 결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님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KT가 이에대해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KT는 국민들게 진상을 스스로 고백하고, 잘못을 사죄하고,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등 공익제보자와 노동자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방통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까지 받고 그동안 KT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묵인.방조해온 것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게 사죄하고, 이 사태의 진상을 직접 나서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새노조 등이 KT 사장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조하여 하루 빨리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KT가 문자투표를 실시하면서 약관 상의 요금인 100원보다 50%나 비싼 요금인 150원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50원이 정보이용료라고 공식 해명하였는 바, 50원의 정보이용료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50원의 요금이 부당이득 또는 폭리가 아닌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는 "이해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전보조치에 이어, 또 다시 해임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므로 즉각 관련 법에 의거 공익제보자보호조치에 나서고, KT 사측에 엄중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검찰 및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 KT에 대한 집단소송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착신지 없는 전화는 없습니다. 착신지에서 종료처리가 되어야 착신거리와 통화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해외에 착신지가 없었다면 착신지가 국내 어디에 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전화의 착신지는 대전 소재 KT의 국제지능망교환기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아직도 국제전화라고 우기는 KT의 반성 없는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국제적으로 주고받은 것은 데이터일 뿐인데 이 데이터는 전화와는, 망도 다르고 요금 체계도 다릅니다. 전화는 내가 그 회선을 점유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는 반면(‘통화 중’ 상태가 됩니다) 인터넷은 내가 네이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는 회선의 점유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점유거리(착신지가 시내냐, 시외냐, 국제냐)와 점유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반면 데이터는 미국서버에 접속하든 일본서버에 접속하든 국내서버에 접속하든 주고받은 데이터의 양에 따라 요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서버로 정형화된 데이터로 투표결과를 보냈으므로 국제전화이고 따라서 국제전화요금 청구한 게 정당하다는 KT의 주장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3. KT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애초 KT는 001-1588-7715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영국으로 국제전화가 200만통이 걸려갈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사실은 2011년 4월부터 방식을 바꿔서 일본에서 서버를 두고 투표결과를 보낸 것일 뿐, 국제전화는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도 행정전화 요금 중 감액해준 41억원이 이익의 전부이며 이미 사회 환원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가짜 국제전화 번호 001-1588-7715로 전화를 건 총 통화 수가 몇 통화이며 그로 인한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규모가 얼마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KT가 계속 이 전화가 국제전화 맞다고 우기면서 밝힌 수익금 규모인 41억원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이 41억원을 전액 사회 환원해서 부당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잘못이 없다는 설명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국제SMS 부당요금의 경우 KT약관에도 나라와 관계없이 100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KT는 유독 이 투표에 대해서는 150원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는 바(이는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경우는 반드시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명백하여 참여연대가 별도로 공정위에 작년 4월 신고한 상황), 그 이익금 41억원에 부당하게 청구된 정보이용료 5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부터 밝혀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국내에서 전화종료 처리가 되고 투표결과만을 일본의 투표집계시스템에 전송한 것이라면 이 서비스는 KT 지능망 서비스 이용약관에 있는 전화투표서비스와 동일한 망 구성에다가 단지 투표집계시스템만 일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투표결과를 데이터로 전송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용회선 비용을 제외하면 전화투표서비스 요금인 180초에 50원을(국내 시내전화료를 부과받는다면 3분당 39원) 부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41억원을 계산할 때 이런 부당 이익이 고려되고 반영된 것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KT는 전화투표로는 180원, 문자투표로는 150원을 징수하였음) 5.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껏 KT는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듯 KT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의 부실한 관리·감독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7대 경관 관련 가짜 국제전화로 인해 엄청난 논란이 거듭되었지만 방통위는 주무 감독부서로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마침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KT의 뻔뻔한 거짓해명이 반복될 수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감사원은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므로 국제전화식별번호를 사용한 게 세칙 위반임을 지적하였을 뿐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에 미루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방통위가 철저히 수사 또는 조사를 진행하여 이번 사태의 진실과 불법행위·부당이득을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 방통위의 환골탈태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 및 향후 주요 계획 - KT : 국민들게 진상을 스스로 고백하고, 잘못을 사죄하고,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등 공익제보자와 노동자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방통위 : 감사원으로부터 주의까지 받고 그동안 KT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묵인·방조해온 것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게 사죄하고, 이 사태의 진상을 직접 나서서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 검찰 : KT새노조 등이 KT 사장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조하여 하루 빨리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공정위 : KT가 문자투표를 실시하면서 약관 상의 요금인 100원보다 50%나 비싼 요금인 150원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50원이 정보이용료라고 공식해명하였는 바, 50원의 정보이용료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50원의 요금이 부당이득 또는 폭리가 아닌지 밝혀내야 할 것임. - 국민권익위 : 이해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전보조치에 이어, 또 다시 해임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므로 즉각 관련 법에 의거 공익제보자보호조치에 나서고, KT 사측에 엄중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