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보훈청 국가유공자 연금 등 지급행정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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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보훈청 국가유공자 연금 등 지급행정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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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종합감사결과 19건 문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보훈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장제비 및 배우자 연금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위는 지난해 10월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하고, 모두 19건의 문제를 지적,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적된 사항을 보면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2명이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망일시금 216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는가 하면, 참전유공자 21명에 대하여 장제보조비 31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유공자 등을 법적용 대상으로 등록 결정하면서 보상정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은 사항도 지적됐다.

이와함께 상이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보훈 급여금 37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지급조치토록 했다.

또 항일기념관 수장고 설치공사 및 6.25참전 기념탑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시공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돼 공종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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